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 제기하며 책임 회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 넷플릭스가 국내서 거둔 이익에 비해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일으킨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초선‧비례)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정 절차 중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넷플릭스를 두고 갑플릭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협상하고 방통위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간의 과정이 무위로 돌아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을 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 미국과 프랑스 같은 해외 시장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코리아 패싱할 의도는 전혀 없고 국내든 해외든 2억여 명 이용자들과 수천 개 파트너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업체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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