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입주민이 관리비로 지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 타 기관 온라인 교육보다 5배 이상 비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인의 주택관리사 교육비를 입주민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입주민의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 부담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위탁기관에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가 받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장기수선 계획 수립·조정교육 등이 있다.

공동주택관리사 교육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관리비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육훈련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주택관리사가 받아야 할 교육이므로 관리소장이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민은 관리소장 교육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교육비를 부담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 하 의원 측 설명이다.

이날 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집합 교육비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집합 교육비가 5배 이상 비싸다.

하영제 의원실은 관리소장들은 대부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집합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비도 집합 교육비에 식비, 교통비, 대관료, 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온라인 교육비보다 훨씬 비싼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협회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온라인 교육으로만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전에 실시하던 집합 교육비와 동일한 교육비 3만8천원을 받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두고 하 의원은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 교육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연초에 선 수납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문제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관리비에 포함된 교육훈련비 항목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비 확보에 대한 지침을 내려,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소장 등의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전 국민의 70% 이상이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9명으로, 이 인원으로 경비원 인권침해 문제, 공동주택관리사 복리후생,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과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은 없냐”며 공동주택관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통한 지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시·도 준칙 등에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대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조직확대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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