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확립되어야 할 군 내, 상관대상 범죄 증가...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필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사진=김민기 의원실>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사진=김민기 의원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지난해 모 해군 부대에서는 A하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관의 면전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공군 B중사는 회식 중에 피고인의 특기보다 피해자의 특기가 낫다는 말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최근 5년간 군 내 하극상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군 내 하극상 범죄가 “연도별로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20년 상반기 12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며 “6월까지 발생한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 역시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고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은 748건이 발생했는데 79.2%의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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