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 심판 불복·행정소송
류호정 의원, “‘인국공 사태’ 같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없는 사람들의 삶은 왜 이렇게 더 고달파야 되나”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한국가스공사를 질타했다.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과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에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

류 의원은 최근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공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질의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인국공 사태’에 뒤따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류 의원은 얼마 전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 A 씨를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지만, 회사는 불복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한 번 더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10%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류 의원은 가스공사의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보이며 “‘인국공 사태’와 같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준비서면 상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비로소 입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지적하며, 가스공사의 편파적 공정에 비판을 제기했다.

류 의원의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 전환 검토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채 사장은 개별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류 의원은 “누구나 누려야 할 안정적 일자리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만 취급이 되면,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며 “헬조선을 만드는 길에 공기업이 함께 동조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