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 의원 윤리위 제소키로…“자질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명단 공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 등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유 의원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라고 봤다.

유 의원이 얻은 정보가 예외적 경우(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공,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에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거래정보의 취득과 공개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한 아니면 말고 식 발표"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역시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당 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근 유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과 관련, 민주당은 거론된 일부 인사들이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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