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비근무자, 전체 교육공무직 절반 넘는 52.2%

유기홍 위원장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 유기홍 위원장 <사진=유기홍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전체 교육공무직원 중 절반 이상이 방학 중 급여 기본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학마다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직 현황’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6만7195명이며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뉜다.

이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넘는 52.2%에 해당된다. 이들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져야 하는 방학이 오면 월급의 기본급을 받지 못해 생계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학 중 비근무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조리원이 53.1%(4만6338명)로 가장 많고, 조리사(879명), 특수교무실무(8354명) 직종이 각각 9.6% 순서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67.1%, 충남 64.3%, 대구 60.3%, 인천 59.9% 순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의 비율이 높았다.

유 위원장은 “호봉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특히 방학 중 비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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