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시키자” 역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의힘이 20일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한 것에 따른 ‘맞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당초 수사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자의적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위헌성 소지가 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공수처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이첩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가 검찰청·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찰청 이외의 기관에도 부여하는 경우 그 기관에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졸속으로,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면서 “그 독소조항들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공수처를 발족하는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임명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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