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국가보조금을 외부지원에… 보조금관리법 위반
박 의원 “2018년 金횡령 사건과 그대로 답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한국나노기술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자체 수익사업 등 외부 지원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해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특수가스(AsH3/비화수소, PH3/인화수소 등)를 구매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나노기술원은 반도체, LED 등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증착법인 MOCVD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비화수소‧인화수소 등 특수가스를 매년 구매하며, 지난해에는 이 특수가스를 전량 연구비로 구입했다.

그러나 이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MOCVD 1·3·4·6호기의 외부지원이 확인됐으며, 무려 1111시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가스를 전량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고도 민간업체에게 사용료를 받으며 자체 수익사업으로도 불법이용한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나노기술원은 2년 전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22억원 상당 연구용 금(金) 중 16억원 정도를 자체 수익사업에 쓰는 등 횡령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연구과제에만 쓰여야 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자체수익사업을 벌인 것도 모자라 국회에 거짓정보를 제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2년 전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불법행위를 답습하는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MOCVD 장비의 목적별 사용실적 <사잔=박성중 의원실 제공>
▲ 지난 5년간 MOCVD 장비의 목적별 사용실적 <사잔=박성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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