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나오기 전에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방침 결정”
“한수원 사장, 경제성평가 신뢰성 저해 관리·감독 못해”, 자료폐기 산업부 공무원 징계요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2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경제성평가 과정에 개입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면서 ‘인사자료 통보’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주의’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방해 목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산업부 국장 등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해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 9월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거나,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 D에게 엄중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산업부 국장)과 C(부하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요구”했다며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 송부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 백 전 장관에 대해 “2018. 4. 4.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였으며, 장관(A)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국장(B)과 부하직원(C)에 대해선 “2019.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19.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사장(D)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음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며 “사장(D) 주재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단가 등 입력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①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②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원은 향후 원전 폐쇄 여부 및 폐쇄시기 등을 결정 프로세스와 관련해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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