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단가 9.3% 낮게 추정,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도 과다” 지적  
“경제성 평가로는 월성1호기 가동중단결정 타당성 판단에 한계, 안정성-지역수용성 빠져”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을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지만 월성1호기 가동중단 타당성 여부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에서 감사의 범위에 대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정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0월 1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활용한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이용률도 낮게 전망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①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②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에 하는데 중점을 둬 감사를 진행했지만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먼저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법인은 2018. 5. 4.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했고,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해 이용률을 70%로 변경”했고 “산업부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 5. 11.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으며, 5. 18.에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했다”고 이용률 전망 추정치 설정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하여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그 자체는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판매단가를 낮췄는지 여부에 대해선 “원전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데는 전기요금, 원전 이용률, 전력수급에 따른 계통한계가격,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 5. 11. ●●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2017년도 판매단가((60.76원/kWh)에서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9.3% 낮게 추정됐다”며 “원전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이용률 저하 요인을 전체 이용률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체 원전의 높은 이용률(84%)을 그대로 한수원 전망단가 추정에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은 2018. 5. 4. 등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의 감소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됐다”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이에 따라 2018. 6. 11.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냈다.

다만 감사원은 “원전의 계속가동 평가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다면서 경제성 평가만으로 ‘원전의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도적인 문제를 짚고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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