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안 된 연구비 규모 부산대 7억, 인천대 5.4억, 강원대 2.5억 등

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 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인천대와 부산대 등 국립대 교수 일부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00만 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000만 원(68건), 강원대가 약 2억5000만 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물 미환수 금액 및 건수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  전국 11개 국립대 연구실적물 미환수 금액 및 건수 <사진= 강득구 의원실 제공>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 총장은 대학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고 일정 기간 내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학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은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결과물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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