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방사청,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도촬)사건 인지했음에도 현대 입찰”
왕정홍,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령부 확인...양쪽에서 (보안사고 감점)해당사항 없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답변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이 해군 A 중령으로부터 도촬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썼다”며 보안사고로 처벌을 받는 현대중공업이 감점받지 않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질타했다.

설 의원은 “2018년에 현대가 해군 A 중령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도촬해 설계도를 만들어서 썼다. 그 뒤로 (보안사고 관련) 25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의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2018년도에 서버 안에서 그런 설계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민간 지검에서 기소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는 잠수함에 대한 설계도면이 주 대상으로 알았고 직원들이 조사받으러 갈 때마다 보고하면 잠수함 관련으로 조사받는다고 했다”며 “(구축함 관련해서는)보도가 나온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대가 입찰했다”며 “입찰이 안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감점은 줘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청에서 상식하고 동떨어진 짓을 했다. 그래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왕 청장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대우조선해양이 해놓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둑질이고 당연히 입찰제한 해야 한다. 규정상 감점을 줘야 한다”며 “0.056점 차이로 입찰 됐는데, 처음에 19점 차이로 현대가 떨어졌다. 이것을 현대 쪽으로 넘겨준다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성토했다.

왕 청장은 “저희 직원들이 KDDX 평가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는지 국정원과 안보지원사령부에 확인했다. 양쪽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규정을 바꾼 거 아닌가”라며 “해군대령 송 모 씨와 중령 지 모 씨를 징계했다”면서 “2020년 7월 15일에 경고 처분해서 (방사청이) 알고 있던 사항으로 이런 부당한 짓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찰자료에서 감점이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될 수 없는 이야기다. 대령·중령이 부정 사실이 있어서 비밀엄수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당연히 방사청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당연히 현대가 입찰 자격이 제한되거나 감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놓고 재검정 위원회에서 뒤집을만한 사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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