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은 모든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우리나라 3T 방역전략의 중요한 축”
“국민 안전 위협하는 위법행위 차단과 사회적 책임 묻기 위해 엄중 공동대응 할 것”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답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듀브 방송]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청와대 청원답변 라이브에 출연해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답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듀브 방송]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에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서 8.15 광복절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방송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방해행위와 관련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이 청원에 40만 131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8.15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으로 한계상황으로 몰렸으며,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등교와 교육이 중단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서 고통을 겪고, 그간 당연했던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가족이나 친지들과 떨어져 비대면 추석 연휴를 보냈다.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엔 그에 따른 사회적인 고통과 비용은 너무나도 컸다”고 얘기했다.

또 강 차관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방역은)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즉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정부 지원이 방역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다가오는 겨울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의 유행으로 현장의 방역과 의료 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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