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6명 중 1명 산재 적용
임종성, “산재보험 제외 종용• 회유하는 경우가 많아”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소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원들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 김원종 씨가 물품을 배송하다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으나, 김 씨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산재를 적용받지 못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인데, 이 중 83.2%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해, 특고 본인이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특고 권익을 저해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업계종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월 급여가 많아진다’는 식으로 작성을 종용하거나 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초선‧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안 했을 경우 산재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노무에 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데, 산재가 발생해 적발되면 과태료와 3년분의 산재보험료가 소급 징수된다”며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고 김원종 씨가 소속된 대한통운 대리점의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 신청서 자필과 또 다른 신청서 자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건을 포함해 2장씩 총 6장 필적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현행 규칙과 어긋난 것이다.

잇따른 문제제기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당초 특고는 일반 노동자와 달라 산재보험 가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도 취지를 못 살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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