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1심 모욕·폭행교사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선고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 윤 씨,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나 김 회장 비리 폭로
윤 씨, “업무방해 김 회장이 관리부장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본인과 무관”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인터넷 캡쳐>
▲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인터넷 캡쳐>

진주 김정식 기자 =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의 속칭 ‘갑 질’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관련기사=2020년 3월 5일 본지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재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재개했다.

지난 3월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욕·폭행교사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10일과 11일 쌍방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4일 1차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윤 씨(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가 8월 5일 김 회장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자술서 작성과,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연이어 폭로하면서 같은 달 26일 검사로부터 변론재개 신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김 회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윤 모 전 행정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무단결근 중인 사람으로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 윤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자료 및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측 공방이 예상돼 왔다.

윤 씨는 이날 재판에서 “업무방해는 김 회장이 관리부장인 김 씨에게 지시해 이뤄진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변론한 반면, 김 회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윤 씨는 이와 관련 관리부장인 김 씨와의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업무방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수감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으며,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지난 3월 5일 김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삼천포제일병원 전 행정원장인 윤 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동 병원 의사였던 우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회장의 모욕·폭행교사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업무방해공모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겸 삼천포제일병원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모욕·폭행교사혐의로, 전 행정원장 윤 모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모욕·폭행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병원 내과진료원장이었던 우 씨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었다.

김 회장 일행의 혐의는 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직원 김 모 씨를 징계·해고하는 과정에서도 “충실한 종이 되라·옷 벗겨” 등 협박성 발언과 모욕·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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