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무 중인 부정입사자 19명…“법률검토 후 채용취소 여부 결정”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15~2017년 부정 입사한 19명의 채용 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15일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감에선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이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5~2017년에 벌어진 채용 비리로 우리은행에 부정 입사한 불합격권 지원자는 37명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명백한 채용 비리로 판단한 건 27명, 이 중 아직 우리은행에 근무 중인 인원은 19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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