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수통제소, 선제적 댐 방류 조절 실패...하류 지역 홍수 피해 불러”
이수진, “댐 사전 방류 명령권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
임종성, “홍수통제소, 지난 10년간 긴급조치명령권 발동한 사례 한 번도 없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왼쪽)과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왼쪽)과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오른쪽)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홍수통제소 등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유역을 관리하는 각 홍수통제소의 소극적인 댐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올해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대강 유역은 홍수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유역 홍수통제소장이 댐 방류량 결정 등 긴급조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때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 방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통제소가 댐 사전 방류 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만 했다. 홍수통제소가 아니라 댐 방류 승인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홍수통제소가 지난 10년간 하천법 제41조 2항에 따른 긴급조치명령권을 발동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긴급조치명령권이 법률에 명시만 됐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수통제소장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긴급조치명령을 내릴지 판단이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명수 한강 홍수통제소장은 “동의한다”며 “법규정상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긴급조치 내용과 절차가 없다.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홍수통제소장이 긴급명령권을 내리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며 “모든 책임이 홍수통제소장에 귀결된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긴급조치 명령이 아닌 통상적 조치로 이번 홍수에 대처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호상 금강 홍수통제소장은 “책임 회피 때문에 긴급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체계를 발령하면 댐 관리자와 통제소장은 긴급한 사전협의체계를 거친다”며 “홍수통제소가 방류를 승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법에 따른 긴급조치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인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해서 사전 방류가 없었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웅, “환경부 장관, ‘용담댐 방류 늘려 홍수대비’ 발언했으나...뒤늦은 방류로 홍수”
윤준병, “용담댐 관련 홍수특보 없어...주민들 제대로 대피 못 하고 피해 발생”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국회 업무 보고에서 용담댐 방류를 늘려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도 초당 300t이던 용담댐 방류량이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45t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결국 8월 8일에 초당 3천t을 방류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다”고 사전 예방조치 부실을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8월 초에는 용담댐과 관련해 홍수특보 지점이 없었다”며 “홍수통제소가 방류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충분히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주민들이 제대로 대피를 못 하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홍수 피해를 본 주민분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예년보다 이렇게 강수가 많을지 몰랐고, 결과적으로 사전방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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