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합산 토지, 도입 초기 수준으로 정상화

 정의당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심상정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6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의당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심상정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6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1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초기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1세대1주택 세액공제도 실거주자에게 부여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2007년 부터 2017년 까지 보유 부동산 10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동산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보유 토지는 10년간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부유층이 13.8%를, 상위 10%가 총 44.4%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보유 주택 및 토지는 상위 1% 기업이 87.6%를,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이 상위 10%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는 심화되는 부동산 불평등 구조의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제시되어오던 것으로, 부동산 대란 이후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심 의원은 “본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도입 초기인 종합부동산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경제적 부가 부동산이 아닌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여되도록 유도하고, 정의로운 공평과세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일부법률개정안에는 심상정, 류호정,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배진교, 강민정, 권인숙, 정성호, 양이원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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