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이 요청한 지난해 7월 CCTV 자료 요청, 존속기한 지나 존재 않는다” 
옵티머스 지분 9.8% 소유 전 행정관 인사검증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권력형 게이트 의혹의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내용을 밝히고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강 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 자료제공 요청과 관련해 “알려진대로 지난 7월에 있었다. 당시 검찰은 CCTV와 관련해 지난해 7월의 영상자료를 요청했다”며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자료였다.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CTV 자료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의 CCTV 자료 요청에 청와대가 불응했다는 SBS 전날 오후 보도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법령상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검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수사팀 증원 등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청와대에 대한 지시”라며 “검찰 수사에 어떻게 법무부, 검찰, 청와대가 개입하겠나.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얘기했다.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로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 모 전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들어올 때 인사검증에서 체크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묻는 “검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민정 업무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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