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불법 재하도급 지적··· 공공기관 용역업체 관리감독 책임 소홀 언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불법 재하도급’과 특정 하청업체 유착 의혹을 질의했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1년 11월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약 9년간 장메이트정보기술 및 비인텍과 콜센터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가운데 비인텍과 관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이 발생했는데 사내 부당행위를 당한 공익제보자는 장메이트정보기술과 비인텍 소속이 아닌 ‘아이앤씨에스’라는 기업 소속이었다. 계약을 위반하고 하청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재하청을 준 것이다.

류호정 의원실이 산기평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당시 산기평이 내걸은 RFP(제안 요청서) 상에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인텍은 아이앤씨에스에 불법 재하도급을 주며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파악한 산기평은 비인텍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류 의원은 이마저도 ‘꼬리자르기’식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기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기관에서 이미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일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정 원장은 “(콜센터 용역계약과 관련해) 우리 확인이 미비한 부분 있었다. 이제 규정을 고쳐서 4대보험 납부증명원으로 직원의 소속을 확인하고 있다. 콜센터는 정규직화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다. 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산기평의 ‘봐주기식 처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계획의 이행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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