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 기타 방사선 업종의 4.3배~5.8배
대한한공 운항 승무원 최대 평균 피폭량 5506mSv로 가장 높아
조정식 의원,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통합, 맞춤형 피폭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항공승무원들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경기 시흥을)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연간 평균 피폭 선량.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 방사선작업종사자 업종별 연간 평균 피폭 선량.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조 의원 측은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분석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돼있어,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15~’19년) 항공 운송사업자별 승무원 피폭량 현황.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 최근 5년간(‘15~’19년) 항공 운송사업자별 승무원 피폭량 현황.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대한항공 ‘운항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근접했다.

또한, 기타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이 같은 이원화로 인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항공사 등은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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