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도세 대상 주식 약 42조 원, 투자자 수 8만861명 달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를 올해 말부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주 범위 확대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되는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보유 주주 수는 2019년 말 기준으로 8만861명, 보유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 417조8893억 원의 10%, 10억 원 이상 특정주식 보유 대주주 보유 주식 총액 199조9582억 원의 21%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말(15억 원→10억 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말 당시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된 1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 총액은 약 7조2000억 원이었다. 2019년 말 당시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보유 주주의 주식총액은 약 5조 원 정도였다.

2017년 말과 2019년 말 순매도 규모는 각각 5조1000억 원, 5조8000억 원으로 평년(1조5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윤 의원은 “해당 주주들이 신규 대주주로 편입될 것을 대비해 올해 말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매도세가 과거보다 규모 면에서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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