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에게 ‘문재앙’이라는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마저 예시로 들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소송의 이유에 대해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로,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송을 내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이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평가하자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본보기 소송’에 해당한다”며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황당하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그런 말을 쓰다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이라 괜찮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금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잊어버렸는가”라고 지적하면서,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7일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다. 원고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고 자신이 피소당했다고 SNS에 밝혔다.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라고 진 전 교수가 SNS에서 김 의원을 비판했는데, 이를 김 의원이 고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의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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