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파견법‧기간제법,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만든 것”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노위 국감에서 김종인 위원장 노동법 발언을 의식한 듯 “해고 유연성 아니다”고 말했다.

8일 임 의원은 이 같이 말하고 환노위 국감이 시작되기전에 김 위원장의 발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노동법 개정은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에 소득 격차를 줄일 방안을 간구하자 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해고에 대한 유연성은 오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은 새 정강과 정책이 바뀌었듯이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노동과 임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비대면 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4차산업과 관련해 디지털 가속화로 많은 부분의 새로운 노동영역,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다층적인 보호가 필요해서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하면 마치 우리당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고 기간제법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다”며 “만들 때는 시대적 이유가 있었다. 다 비정규직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다. 나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 보니 비정규직 보호가 약해지고 권익이 약해졌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노동법 개정 안 하면 한국식 뉴딜 성공 못 한다”

임 의원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 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발언이 자칫 쉬운 해고를 뜻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이를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 가져오려면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그 변화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며 노동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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