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서 “비정상적 상황…우리에게 숙제”
윤호중 “국감 끝나는 10월 26일까지 추천 안하면 개정안 즉각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에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며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국정감사 종료 후 야당의 후보 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원회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 척결 기구이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던 박근혜 정부와 기본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민주 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정부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에 협조해달라”며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고위공직자가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가 금년 중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감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법사위를 통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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