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 첩보 신속하게 수집, 적시에 보고했다”
하태경, “(세월호 때)국민 보호 의무 게을리한 해경, 조직 해체 비극”
서욱, “국방부, 실무진 월북 가능성 낮거나 없다 보고”...월북 여부 첩보 통해 사후 파악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평도 피격 공무원 관련한 부분의 진상규명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 부분을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처음부터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집중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여야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건으로 언성을 높였다. 야당 위원들이 증인채택을 먼저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하자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관련)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가”라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쳤다.

또한 “(공무원 피격사건은) 수사 중인 사항인데 (실종 공무원)형님이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한미간 공동첩보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다”며 증인 채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보나 마나 쟁점화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다”며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쟁점이 세 가지로 생각된다. 월북 여부, 사사로이 시신을 태웠는지 여부, 대통령께 늑장보고를 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군의 조치다. 군이 월북이든 표류든 그 자체를 몰랐거나 사살한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무엇을 태웠는지 몰랐다면 이것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생각하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늑장보고 여부는 군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과정 등 다른 상황에서 점검해야지 국방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군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다”며 모든 책임을 국방부로 전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군이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사과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해본다. 물론 이번 사건이 사과 통지문 하나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군이 첩보 수집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큰 흐름에서 잘 대처했다면 적어도 이 문제로 국방위에서 논쟁은 최대한 절제해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공상소설 수준...정보 유출경위 확실히 조사”
김민기, “이제는 첩보 분석이 됐으면 알릴 건 알려야 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책임질 게 많다. 어떤 팩트를 확인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회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 팩트가 예를 들어서 첩보 수준이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가지 첩보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최종적인 상황판단을 한다”며 “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 보수언론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다 안다는 것처럼 말한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알았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공상소설 수준 이다. 국방부 장관이나 군에서 확실하게 어느 단계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해줘야 한다”고 확실한 설명을 요구했다.

덧붙여서 국감에 피감기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정보 유출경위와 야당 원내대표가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서 밝힐 것을 요청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에서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구조작업 중에 잃어버린 것이고 일몰 후에 (실종 공무원을) 찾은 북한 해군이 피격했다”며 “지금쯤이면 첩보분석이 끝나서 이런 분석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는 첩보 분석이 됐으면 알릴건 알려야 한다. 이러다 군 신뢰가 떨어진다. 최대한의 범위에서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 부분의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SI측면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드러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다”며 “(세월호 사건 때)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 해체되는 비극을 맞았고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배상까지 받았다”며 국방부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 망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종 공무원 이야기를 안 한 이유에 대한 하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국제상선통신 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하 의원이 해경이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은 해경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일차적으로 해경의 책임도 거론했다.

하 의원은 “NLL이고 실종된 사람이 월요일 점심때쯤 실종신고를 했다.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실종자가 발생하면(국제상선통신 망으로) 협조하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서 장관이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해서 탐색작전을 하면서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갈 것을 판단 못 했다. 해류 유동시스템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 장관 입으로 월북을 규정하지 않았나 어떻게 북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는가, 북이랑 가까운 바다인데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조류랑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한것인가 그래서 연락 안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장관은 “월요일에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 있는지 실무진에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는 월북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묻자 서 장관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이 “그 바다에서 남북간에 바다가 열려져 있는데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없습니까”라며 지적했다. 서 장관은 “화요일에는 첩보를 통해서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대식,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신원식, “의도 관계없이 국민 생명 구하기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
하태경, “실종자 발생 되면(국제상선통신 망으로) 협조하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단정 짓는 것을 문제 삼았다.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보고받기로는 구명조끼 착용, 슬리퍼, 소형 부유물, 평소 채무 고통 이런 일련의 일들로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명조끼가 스물아홉 개 그대로 있었고 비치 슬리퍼는 선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A씨는 평소에 운동화를 많이 착용했다”며 국방부의 월북 단정을 반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논란에 대해 “설사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안 구하는가”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살이 됐든 실종이 됐든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핵심에 빗겨 간 논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실종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해난구조상황이 된 것은 중요치 않다. 어차피 구하던지 나중에 밝혀질 사항이다. 일단 해난구조사항이 되면 이러한 법규에 의해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해난구조상황이 발생하면 남북 간에는 국제상선통신 망으로 연락하고 국제 상선 통신망이 원활하지 못하면 발광신호, 기타 신호로 남북이 서로 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 그다음에 기타 해사 안전법에 따라서 모든 상선이 국제적으로 중국어선이나 주변 지나가는 모든 상선에 통보하는데 해경에 확인하니 안 했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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