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영장 청구...“선거사범 공소시효 고려한 조처”
본회의 10월 28일 예정...공소시효 맞추기 힘들 듯
민주당 “법원 결정 후 국회법대로 처리”

지난 총선 당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지난 총선 당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정 의원에 대해 “고발인들의 진술과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녹취록과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는 전날 청주지검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조치는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서면 출석 요구 5차례를 포함, 총 8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11일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면서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장부와 선거 자금 관련 자료, 메모지 등을 함께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가 선거 과정에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3만 1000여명의 명단을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캠프는 해당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와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는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공소장에 정 의원을 이들과 공범관계로 적시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자녀의 결혼식,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이후 청주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국회 일정상 가장 근접한 차기 본회의는 10월 28일로,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렵다. 여야 합의로 예정에 없던 본회의 일정이 잡힐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 혐의 공소시효는 남아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