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매월 1회, 법안소위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게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에 관한 관심을 위해 “언론이 정책을 많이 다뤄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저희 당에서 의총을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냈다. 핵심은 여야가 합의 안 하면 그동안 아무 회의도 못 했다. 이번엔 자구에 넣자 해서 상임위를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열게 했고 4회 이상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법사위원회를 자구체계 심사권을 떼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