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해 연평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지난 21일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군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과잉 대응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는 21일 낮 1시께 서해 소연평도 남쪽 1.2마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공무원이 이날 밤 10시께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고 북한군은 그 주검을 훼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는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했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군당국에 따르면 실종 공무원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에 의해 첫 발견 된 이후 약 5시간이 지난 밤 9시 40분쯤 사살됐다. 

이번 사건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19 차단 목적으로 사살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한 해군 소속 단속정이 실종 공무원에게 사격을 먼저 가했고, 이후 ‘방호복’과 ‘방독면’을 쓴 북한 군인이 직접 실종 공무원의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월북 의사를 지닌 민간인을 5시간이 지나,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 군인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상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내 자체 규정 시행에 의한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7월부터는 대북전단 등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의식해 “해상에서 밀려들어오거나 공중에서 날아오는 물체 등을 발견하는 즉시 소각 처리하는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라”는 지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같은 잔혹한 대응은 지난 7월 탈북민의 ‘헤엄 월북’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의심되는 재입북자를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 간부들을 처벌했다고 알려졌다. 군부대 경계 태세도 강화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헤엄 월북 사건 이후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이 국경 1km 이내에 접근하는 사람과 가축을 모두 사살하라는 포고문을 국경지대에 내려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시 북한의 노동신문은 "개성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주변 지역 전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실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고 대책 강구에 대해 토의하겠다" 고 전했다.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에 대한 북한 당 중앙군사위의 처벌이 있었고, 이번 실종 공무원 사살 관련 부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5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살해되는 과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라며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보낸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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