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통지액 1조 5700억이지만 납부금은 13억 불과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 88%... ‘납부기간 제한’부터 없애야

2011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체납사실통지 및 개별납부 현황 <사진=강병원 의원실>
▲ 2011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체납사실통지 및 개별납부 현황 <사진=강병원 의원실>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이 1조 5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통지한 직장가입자수가 총 981만명, 사업장수로는 279만 5천여개에 달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고 사업주가 부담금 절반을 합해 공단에 납부한다. 즉 직장가입자 체납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원천공제해도 사업주가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고, 체납기간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게돼 결국 국민연금액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는다. 

특히 2019년 체납 사업장 29만 3천 여개 중 25만 7천 여개, 즉 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체납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처럼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여금 개별납부란 근로자가 체납사실 통지를 받은 이후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한 기간의 절반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납부 기한은 10년으로 한정돼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과거 1년에서 3년, 5년, 최근 10년까지 계속 늘려왔지만 제도 변경전 체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려해도 기한을 넘겨 납부가 불가능하다. 또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업자부담금을 제외한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금 포함 전액을 납부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19년 체납사실 통지 사업자 규모별 통계 <사진=강병원 의원실>
▲ 2019년 체납사실 통지 사업자 규모별 통계 <사진=강병원 의원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여금 개별납부 시 납부기한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업장 보험료 체납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면, 향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체납기간 전부를 일단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본인 스스로 납부유예한 가입자도 60세까지 언제라도 기여금 개별납부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근로자에게만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체납된 사업장 가입 근로자가 기간제한 없이 기여금 개별납부를 가능케해 최소한 자력구제를 막는 장애물은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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