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2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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