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페이스북 승소 판결 불복신청... “현저성 유무 외국 기준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촉발된 방통위와의 갈등이 대법원까지 간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사업자에 미리 알리지 않고 접속 경로를 바꿔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접속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며 4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1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다. 

방통위는 2심 판결에 대해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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