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감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김태년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한 개정 협력하자”
안철수 “공공 소유 건물 임대료 50% 감면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줄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면서 “임차인들의 이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면서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 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만큼 재난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어려움도 보호돼야 한다”며 이 지사의 이같은 건의에 응답했다. 

그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 매출 급감에 허덕이는 우리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충은 매달 돌아오는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이라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있고 정부도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의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면서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같은 달 코로나19 비상시기에 대한 한시적 조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제 1급 감염병’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상가 건물에 붙어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정부, 임대료 인하 방안 찾아 실천하라”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당사자나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자”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다행히 민간 건물주 중에는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서 “정부도 이분들의 뜻을 본받아 임대료 인하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는 민간 임대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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