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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추석 연휴 직전까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다.

이번 연장 조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7일까지 2단계 수준이 유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우선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인원 제한 기준은 그대로 지속된다.

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은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긴급한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뷔페식당,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일주일간 더 영업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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