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1심(2020. 1. 9.)에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환평)’를 거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환평이 진행이 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사중지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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