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자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4주간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6개 권역의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7000개 소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하게 보는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무등록) 업체 고발,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거래 실태를 파악 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반려동물 판매 시 필요한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