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수신료 인상 최대 20% 해야”... 딜라이브 “인상률 과해”
최종인상률은 공개되지 않아

CJ ENM 로고
▲ CJ ENM 로고
딜라이브 로고
▲ 딜라이브 로고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공개되지 않는다. 양사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앞서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 인상률을 두고 갈등해왔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CJ ENM은 최대 20%를 인상을 요구했고,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는 인상률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양사는 지난 3월부터 갈등해오다 합의에 이르지 않자 과기부가 나서 7월부터 중재를 맡았다. 과기부의 중재 하에 양사는 한 달 반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는 무산됐다. 

과기부 측은 “딜라이브 측이 주장한 동결과 CJ ENM이 주장한 20% 인상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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