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에 ‘전광훈금지법’ 2건 행안위 상정 불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야당의 반대로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얻은 것은 국민안전이 아니라 전광훈”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주 행안위에서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적시하는 제안설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여야간 협상 중이라 상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텐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상정이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던 전광훈금지법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 차단 또는 집합 제한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상태가 선포된 지역 내에서의 집회 또는 시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7월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행안위에 상정하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8월에 접수된 두 법안을 따로 추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개천절 집회강행자들에게 (집회를 미루길 두 손 모아 부탁한다고) 읍소한 내용을 기억 한다”며 “3.1운동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집회일 뿐이니 두 손 모아 부탁드릴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오독과 친절한 너그러움은 결국 법의 상정조차 막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이 과연 모든 국민의 힘인가 의심스러우며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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