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민간 부문 큰 피해 입은 포항·경주, 합동조사반 실사 거쳐 추석 전까지 지정될 듯

이달 초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읍 <사진 제공=포항시>
▲ 이달 초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읍 <사진 제공=포항시>

이달 초 연이어 닥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 원, 울진군 158억 원, 영덕군 8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세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덕군의 태풍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북도>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영덕군의 태풍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경상북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사망·실종자의 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나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의 피해가 컸던 세 지역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의 경우, 다음주 합동조사반의 실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울릉도와 독도의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유례없는 태풍피해로 좌절감에 빠져있는 울릉군민들께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포항도 피해액에 대한 집계가 완료되면 이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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