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미세먼지 대비 위해 제품 재출시 예정

하동군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제공=하동군>
▲ 하동군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제공=하동군>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해발 800m 청정 지리산에서 생산되는 하동 공기캔 ‘지리에어(JIRIAIR)’가 국내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하동녹차연구소와 합작투자회사인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휴대용 공기에 관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의 경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동바이탈러티에어사가 지난 2년간 지연돼 온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판매와 홍보 등 많은 난관들을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가 급증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시기에 언제 어디서든 마실 수 있는 청정공기를 제공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리에어(JIRIAIR)’는 국내 최초 의약외품으로 지리산에서 포집한 원재료 공기를 허가된 공정서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완제품 호흡용 공기로 제조‧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황병욱 하동바이탈러티에어 대표는 “이번 의약외품 허가취득을 계기로 공기포집과 시험분석을 거쳐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재출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