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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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관악구의원을 지내고 있는 이 모씨(34세)가 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경 구의회 토론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을 세미나 뒤 회식자리 등에서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여성과 이 씨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알려졌다.

3급 장애인인인 이 씨는 2014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었다. 대학 시절부터 장애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학사경고 누적으로 학부 시절 제적됐다가 재입학했지만, 또다시 학사경고가 누적돼 제명된 기록이 있다. 이에 당시 서울대에서는 총학 지도부의 제명 사실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페이스북 등 SNS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은 검색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의 실명을 ‘스누라이프’에 검색하면 그가 작성했다고 추측되는 글들이 검색된다.

이후 2018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원에 당선된 이 씨는 2018년 9월 관악구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미투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다. 이제는 그 누구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 구의원의 성추행 비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민주당은 당내 소속 의원들에 따른 성추행·성희롱이 만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조치해 일벌백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선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의회는 사건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구의회의 비율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사건을 무책임하게 외면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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