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4 특허’는 이미 LG 화학 파우치 배터리에 적용된 선행기술”
“SK이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특허 소송에서도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 나와”

LG화학이 8월21일 ITC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법적 제재 요청문서<사진=연합뉴스 제공>
▲ LG화학이 8월21일 ITC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법적 제재 요청문서<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LG화학이 자사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을 두고 “우리 배터리 기술을 가져가 특허로 등록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4일 주장했다. 

지난 달 28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우리 기술을 가져간 데다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여론을 오도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해 8월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인 ‘994특허’를 LG화학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그 반대의 입장이다. 역으로 SK이노베이션이 특허로 낸 기술은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이고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출원을 하기 전부터 판매해왔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 근거로 ‘994 특허 발명자가 자사의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세부 정보가 기록돼있는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고,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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