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전력공사 주요사업·경영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 분석‧점검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구성하는 자재비·노무비 비율 30년간 그대로 적용
한전 직원 소유 법인이 8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공사비의 단가 구성을 30년간 그대로 적용하는가 하면 소속 직원들은 본인 소유 법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이 밝힌 이번 감사의 배경은 한전의 실적악화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2013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2018년 1조 174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됐다.

또한 최근 3년간 한전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한전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감사원이 한전의 주요사업과 경영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분석·점검래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한전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통보 받은 내용 중 하나는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조정기준 불합리’다.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등에 따라 고객의 요청으로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인 ‘시설부담금’을 해당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다.

시설부담금은 고객이 사용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 설계시설부담금, 설계조정시설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 고객에게 적용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표준시설부담금은 전체 건수의 98.2%, 부담금액의 85.2%를 기록했다.

설계시설부담금의 경우 전용공급설비 및 특별공급설비(2만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 공급설비 등)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기타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설계시설부담금‧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기본공급약관’ 등에 따라 공사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한 후, 준공되면 정산을 통해 실제 지출된 공사비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한전은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구성하는 자재비와 노무비의 구성비를 지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했다. 구성비율은 자재비가 73.6%, 노무비가 26.4%였다.

감사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사비 구성비를 한전 광주전남본부 직할지사를 표본조사해 확인한 결과, 실제 공사비 중 자재비는 43.7%(시멘트 9.7%, 전선 22.3%, 철강 11.7%), 노무비는 56.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적용해 조정률을 재산정하면 2017년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한전은 단가를 인하했다.

그 결과 실제 공사비 대비 표준시설부담금 부과액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한전의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정 고객이 발생시킨 공사비를 고객 전체가 전기요금으로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조정을 위한 조정률 산정 시 적정한 조정률이 산정될 수 있도록 여건 변화를 반영, 공사비에서 자재비와 노무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한전 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 미흡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런데 모지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한 직원(1직급) 등 한전 직원 4명은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원 등 4명을 조사해 관련 규정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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