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서 모씨, 군의관 소견서 없고, 휴가 기록 없다”
정경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일부 행정처리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 모씨가 군의관 소견서와 지휘관 명령없이 병가를 갔다는 지적과 관련,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간부의 면담 일지, 상담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행정처리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놨어야 하는데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구두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들 남겨져 있지 않아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특혜 병가 논란에 대해 조선시대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졌다”고 지적하며 “총 23일 나갔는데 19일이 병가”고 “군 병가시 군의관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소견서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며 “그냥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역대장 모 중령이 시인했다”며 “서 모씨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중령의 구두 승인 하 집에서 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모씨 휴가 의혹에 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23일 전체가 근거없이 나갔다”며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서 모씨의 상사였던) 권모 대위가 올 6월 동부지검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허위증언하지 않은 이상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서 일병 무단병가진상규명소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청하며 “비공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시 카투사 지원단에 있던 관련자들, 병사들, 증언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주장했다.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 모씨 휴가를 구두승인 했다는 것에 “급하면 구두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증거가 없다. 군의관 진단서도 없고 밖에서 받은 진단서도 없다”며 “아무것도 없는 이런 휴가가 군에서 일어난 것”을 질책했다.
 
한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이 군에 가기 전에 수술했고, 그 결과 군에 안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어머니의 위치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에 가 있는 상황에서 한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가는 병사들의 보직이나 휴가는 공정성 담보된다. 행정과 비교하면 사람이 우선”이라면서 “(휴가 나간 근거) 정리를 해놨으면 좋았을텐데”라며 “절차를 강조하다보니까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진단서가 없어서 연장이 안되고, 이런 절차를 중시 여기다 보면 진짜 아픈 병사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절차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형수 통합당 의원이 국방위서 언급된 ‘보좌관의 전화 의혹’에 대해 묻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동부지검도 즉각 해명을 내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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