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음란물 게시 후 삭제
경찰, 내사 착수…불법 촬영물 여부 확인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에 미치다'가 29일 저녁 불법 촬영물으로 보이는 음란물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를 중점으로 두고 내달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 =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페이지>
▲ 1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에 미치다'가 29일 저녁 불법 촬영물으로 보이는 음란물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를 중점으로 두고 내달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 =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 페이지>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정보 채널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음란물이 게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 등을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위법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될 방침이다. ‘여행에 미치다’는 페이스북 190만, 인스타그램 120만, 유튜브 4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에는 불법촬영물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즉각 문제 영상을 내렸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첫 번째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대표는 자신을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겠다며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후속 조치, 사건 경위 등이 누락된 사과문’이라는 비판이 생기자, 조 대표는 30일 오전 2차 사과문을 올렸다. 조 대표는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며 “의뢰한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책임있게 공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원 대상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 교육을 포함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미치다 전채널을 운영 정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며 “여행만 미쳐야지 불법촬영물에 미치면 어떡하냐. 경찰수사 받고 꼭 처벌받게 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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