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 “집단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수행 가능··· 불응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 가능”
경찰청, “고발장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28일 오전 10시부로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는 의료법 제59조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와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이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송 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벌어진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한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과 우리 사회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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