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 시티·지역 균형 발전·질 좋은 임대 주택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안 구상해야” 
“유동성의 선순환 유도하려면 기업 성장에 대한 확신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4차 산업혁명 대두 ‘플랫폼 노동’ ‘N잡 시장’ 대두에 걸맞은 입법체계 마련해야”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폴리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 정리 이은주 기자] 서병수 의원이 2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자 수익률 하락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양질의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 궁극적으로 ‘콤팩트 시티’·‘지역 균형 발전’의 밑그림 또한 실효성 있게 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산시 시장으로 21대 총선에서 부산진구갑에서 당선된 서병수 미래통합당의원(5선, 부산 진구갑)이 25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부 국장과 ‘상임위 딥인터뷰’를 가졌다.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안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보유·추가 매수의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되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추가 매입을 중단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것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만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48만 채다. 서 의원은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38만 명이다. 이들이 1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도 48만 채만 공급된다. 이것만으로 주택 매수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공급이 이뤄지려면 주택 공급은 1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특히 국내 곳곳에는 여전히 낙후된 주택 가옥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나, 서울과 지역을 오가면서 일 하는 이들의 주거 수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국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서 의원은 서울·수도권 부동산 수요의 핵심을 ‘편의성이 확보된 거주 환경과 주거의 질이 확보된’ 주택에 거주하려는 욕구라고 지적하면서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공급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서 의원은 “서울의 집값만 유독 오르는 이유는 언젠가 사두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문화생활과 레저 활동을 하며 생활하기에 좋은 인프라가 구축된 곳에서 살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서 의원은 서울 외에도 서울만큼 편의성 있는 삶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콤팩트 도시들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콤팩트 시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고, 문화시설·교육인프라·교통시설 접근성 등이 잘 갖춰진 소규모 지역 도시들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어 특정 지역으로만 인프라가 쏠리지 않아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미흡하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등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부재하다. 각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역에 내려 보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마다 특색이 있는 산업과 문화 사회적 배경을 모두 고려해 스스로 자신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핵심은 재정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지역’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에 체화된 독점 권력과 중앙집권정책을 강화시키는 역방향 정책들만 존재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는 재정분권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나, 2단계 재정분권 제도시행이 금년에서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재정분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대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분권 문제에 대해 늦어지게 된 원인과 책임을 묻고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 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 의원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반드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경치도 좋고 교통과 문화시설이 좋은 공간들에도 질 좋은 임대주택들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만을 위한 주거형태만으로 공급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구매하지 않고서도 질 좋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을 수요 억제 규제책에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요의 욕망을 타깃팅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국면을 계기로 시장에 풀린 과잉 유동성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등 ‘돈’이 필요한 곳에는 유동성이 흐르지 않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세제 등 제반 법률을 다루는 등 나라 살림을 다루는 기재위에서, ‘유동성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넘치는 유동성이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출 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 실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또 정부 예산도 결산할 때 보면 집행률이 90%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그 예산의 수혜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는 결국 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와 법인세 인하와 연결된다고 봤다. 서 의원은 “기업에 투자하면 제대로 성장 가능하다는 믿음이 투자자들에게 형성되어야 유동성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며 “OECD 주요국의 법인세 하락 기조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법인세를 인상해 국내투자액이 20조 9000억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하와 반기업·반시장적 정책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기본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무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누적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결합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갈린다. 플랫폼 산업이 전면화 되는 한편,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기업의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 21대 기재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제반 법률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될 경제, 산업, 노동 등의 변화한다. 이에 맞춰 노동 관계법도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는 초단기 업무와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 수행이나 노동,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종사자들 같은 플랫폼 노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평생직장의 개념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일자리는 ‘N잡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맞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노동법은 규제 위주인 경향이 있고,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을 반영한 측면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확충과 정비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되 이러한 변화에서 희생당하거나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의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본 개념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산업이나 종사자, 이용자,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할 수 있는 기본법 형태의 법안 마련을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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