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 해임 국민청원 20만 넘겨…의료지식 없는 판단 위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해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을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집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인 경우,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며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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