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 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영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도 개선을 통해 처벌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상거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 458건 중 277건(60%)는 뒷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뒷광고를 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제재하긴 어렵다.

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뒷광고를 하더라도 법망에서 자유롭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한 유투버나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인데 그 중 SNS 광고 시장 규모만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표시광고법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 교육 등 자정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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