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행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확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왔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기존 대출규제인 DTI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는 것과 달리 DSR은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깐깐한 규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금융권의 DSR이 70%가 넘는 고위험 수준인데 제대로 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을 수긍하면서 "2018년부터 강화된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현장에서 정확히 규제되지 않는 측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답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신용대출 잔액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DSR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경고했는데, 은행이 잘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통상 (적정 DSR 비율을) 40% 상환으로 보는데 현재 제2금융권에 도입한 (평균) DSR 기준은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렇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은행권에 당부하는 데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 부실한 부분을 강화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금융당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주택 관련 대출 제도로 현재 LTV와 DTI를 혼합해서 사용한다. 대출평가기준이 이처럼 담보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지나치게 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고위험 대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DSR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급작스럽게 하기보다는 시장 흡수력, 반응을 봐야 하며 정부도 단계적으로 DSR도입에 대한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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